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매하거나 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대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동절기 연료비,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등 다른 동절기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한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2) 신청인
+대상자 본인
+대리인: 대리 위임장을 작성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와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받은 후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합니다.
(4)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5) 신청 시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작성)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 금액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 254,500원
2인 세대: 348,700원
3인 세대: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 5천 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급 예비율 5 2 . 5 %
www.energy.or.kr
사용 기간 및 방식
(1) 사용 기간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
(2) 사용 방식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실물 카드를 통해 에너지원 구매
신청 시 유의사항
+하절기에는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됩니다.
+동절기에는 가장 높은 에너지 요금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지원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