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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로 절세 전략 세우는 법

by insi7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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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과잉 납부한 세액은 ‘13월의 월급’이라는 형태로 돌려받게 되며, 세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세액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의 연말정산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본인의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일 오전 6시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국세청은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지출 내역을 간소화하여 회사에 바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료비, 학원비, 월세, 주택 대출 원리금 등 공제 항목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주택담보대출, 월세액, 전세자금 대출, 교육비 등의 항목을 쓰고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절세 전략 세우기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은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출은 15%가 소득공제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가 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30%가 공제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전통시장 지출은 올해부터 공제율이 대폭 증가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는 것 또한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정부는 2023년부터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지출이 5%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직장인들이 소비 패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를 구매하거나, 연말에 고급 소비를 계획 중이라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외벌이 가구는 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최근 결혼한 부부는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에 대해, 직장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혜택은 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출산 후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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